헌재, '출입국 생체정보 접근·활용'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개발 사업 종료로 권리보호 이익소멸"
2026-02-26 16:56:24 2026-02-26 16:57:2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미 관련 사업이 종료되고 정보가 파기된 점을 들어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Smart Entry Service)가 실시된 2018년 1월12일 오후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26일 오후 청구인들이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법무부와 과기부는 2019년 4월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1억7000건과 국적·성별·출생연도 등을 민간기업 24곳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런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6조·제12조의2·제2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조항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부를 출국심사·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2021년 11월 사업 진행이 보류됐고, 결국 2021년 12월 종료됐습니다. 수집된 얼굴사진 등은 2022년 3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을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인들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헌재는 "사업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됐고, 안면데이터도 2022년 3월 2일 파기됐다"면서 "이 사업은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후 이미 종료됐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의견서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겁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행위와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AI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안면 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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