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헌재 "광고주 자유 제한 아니다"
헌재 "다양한 형태 광고 선택할 수도 있어"
2026-02-26 16:17:42 2026-02-26 16:22:24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지상파 방송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를 묶어 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사진=뉴시스)
 
헌재는 26일 오후 영화 기획·제작사 대표 A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0조 제1·2항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자는 광고를 팔 때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해 판매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방송의 재원을 확보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A씨는 지상파 광고를 할 때 광고 효과가 낮은 지역 방송사 비용까지 지출하게 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해당법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그밖에 온라인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 있어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지역·중소방송 재정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들어 방송광고판매대행법 20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출연 주체와 규모,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며 "그러한 기금이 과연 신설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신설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기금이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과거에도 수많은 방송사업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하나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의 결합판매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형두 재판관은 "광고매체는 상호 완전한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수 광고주에게 있어서는 주요 지상파방송광고가 아니면 광고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결합판매는 사실상 강제된 추가구매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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