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징역 30년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씨와 함께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윤씨가 함께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했다며 집합범으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윤씨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특검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준비 과정이 기록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긴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엄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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