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1차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 사례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걱정하던 이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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