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12·3 계엄에 대한 법원 첫 판단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령한 행위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가 윤씨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및 사후 선포문 부서(副署) 등을 통해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줬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윤씨의 내란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별도로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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