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사의' 서보학 교수 "중수청, 제2의 대검 중수부될 것"
검찰개혁안 공개 후폭풍, 자문위원 6명 사의 표명
서보학 "자문위 계속 참여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이 중수청 장악할 것" 우려
"봉욱 수석 뜻 영향 미쳤을 것"…민정 책임론 솔솔
2026-01-14 16:15:45 2026-01-14 16:15:45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조언해 온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6명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추진단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4일 <뉴스토마토>는 자문위에서 가장 먼저 사의를 밝힌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서 교수는 "자문위 논의에 계속 참여하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안이 시행되면)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들이 중수청을 장악해 '제2의 대검 중수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다음은 서보학 교수와의 일문일답. 
 
사의를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민이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는 걸 보니 사실상 자문위가 정부의 명분쌓기에 이용당하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향후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할 것 같은데, 자문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논의에 참여하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공범이 되는 길이라는 의견에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사의를 표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오랜 꿈인 '대검 중수청'이 이번 법안으로 실현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만 수사할 수 있는데, 신설될 중수청은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기관별 경합이 벌어질 땐 중수청에 우선권도 줍니다.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들이 장악한 중수청은 돈 되는 사건 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독점하게 될 겁니다. 기존 검찰 특수부가 하던 것보다 수사범위나 대상이 넓어진 특수청이 생기는 셈입니다. 대검 중수부에 비유한다면 대검 중수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하도록 분리했는데 이를 '검찰청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현직과 전직 검사들 사이의 유대관계는 매우 끈끈합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대형 로펌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으로 대거 유입, 금방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리로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유착관계가 이어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지난 1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 표적수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누가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안을 만들었겠습니까. 추진단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주 한 번씩 현안점검회의를 진행, 뼈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봉욱 수석의 뜻이 법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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