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소송서 애경산업에 일부 승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 지급"
2026-01-13 17:57:57 2026-01-13 18:35:18
'마데카솔' 제품 4종. (사진=동국제약)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086450)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애경산업은 판결에 따라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애경산업이 지난 2019년 출시한 치약 제품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입니다.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상표권을 갖고 있는 동국제약은 이 제품에 '마데카' 상표가 사용돼 자사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국제약은 2015년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소송은 합의 불발로 강제조정으로 흘러갔고, 동국제약과 애경산업은 이의를 제기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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