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미뤄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중수청법 12일 입법예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유지', 중수청 수사관 '수사'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 때…논란 의식했나?
추진단 "상반기 안 형소법 개정안 마련 목표로 논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 두고 잡음도…"검찰 되돌리는 법"
2026-01-12 17:53:35 2026-01-12 17:53:3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정부가 10월 신설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헌법에도 명시됐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경우 헌법 개정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설될 공소청 법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습니다.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무로 명시한 '범죄수사', '수사개시' 권한을 삭제한 겁니다. 수사권을 분리, 권한남용을 없앤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논의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검토키로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을 경우, 수사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검찰청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창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관계부처 합동)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입법예고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두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법안에 관해 이견이 있는 국민들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설될 공소청법에 따르면, 기존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 '수사개시' 권한이 제외됩니다. 검사의 역할은 '공소제기·유지'로 규정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권한 오남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 89조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때문에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남겨놓는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공소를 제기, 유지하는 공소청 직원의 명칭도 계속 검사라고 씁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보완수사권 논의는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향후 형소법 개정 논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보완수사권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을 상반기 중 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청법엔 검사의 정치 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 혹은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법에도 검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반면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됩니다. 수사 범위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로 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 간 사건을 두고 경합을 벌일 때는 중수청이 우선권을 갖게 했습니다. 노 부단장은 "수사기관 간 사건 경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며 "중수청법에 수사진행 정도를 봐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은 이것에 응하도록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수청 자체가 수사에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경합시 혼선을 막고, 중수청이 먼저 요청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우선권' 조항이 있어,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경합될 경우 공수처장이 가장 먼저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중수청 수사인력은 법률가인 수사 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사법관이 전문 수사관을 지휘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지적에 노 부단장은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 모두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 수사관"이라며 "수사 사법관에 전문 수사관에게 부여하지 않는 배타적 권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자문위원회와의 엇박자 등 잡음도 거셉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완전히 검찰을 되살리는 법안이다. 자문위원회 의견과 상관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공수청법, 중수청법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켜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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