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막판 '공소장 변경' 허용…윤석열 '사형선고' 수순?
결심 직전 공소장 변경 허가…계엄 모의 시점 5개월 앞당겨 '치밀한 준비' 입증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측 '방어권 침해' 주장 물리쳐…특검 '최고형 구형' 탄력
2026-01-08 15:33:03 2026-01-08 15:33:03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법원이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심리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재판부가 윤씨 측의 '방어권 침해' 주장을 물리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검찰의 최고형 구형과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가 예상됩니다.
 
변경된 공소장엔 특검이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추가로 압수한 증거 등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윤씨가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이 기존보다 5개월가량 앞당겨 적시됐습니다. 계엄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치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씨 등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의견을 밝힌 후 피고인별로 얼마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2025년 12월26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심공판에 앞서 주목할 건 지귀연 재판부가 특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이 먼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커질 염려가 있다면 피고인 측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 정지도 가능합니다.
 
특검의 요청으로 변경된 공소장은 윤씨의 계엄 모의 시점을 5개월가량 앞당긴 게 핵심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는 기존에 알려진 2024년 3월이 아니라, 2023년 10월쯤입니다. △윤씨가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정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공판 단계에서 새로 입수된 일부 증거 등이 반영된 겁니다. 즉 특검은 윤씨가 훨씬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내란을 준비해 왔다고 판단, 심판의 범위를 넓힌 셈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소송의 진행에 따라 추가·변경된 사실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공소장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돼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소사실이 곧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검사 측에 의해 변경된 공소장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검이 결심공판 직전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지귀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의 본질을 바꾼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더 구체적으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윤씨 측의 "(특검의 변경된 공소장엔) 범행 시기·내용·방법·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통해 윤씨의 혐의를 더욱 폭넓고 엄중히 '단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는 검찰의 최고형 구형과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됩니다. 7일을 기준으로 윤씨의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41차까지 진행됐습니다. 그간 윤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비상계엄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윤씨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5개월이나 앞당긴 건 윤씨의 '엄중한 시기 비상한 조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은 8일 윤씨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윤씨에게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심공판 이후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2월 초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