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한국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덜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재경부 "IRA, 적격 인센티브 해당"
글로벌 최저한세에 '미국 기업' 면제
2026-01-06 15:37:07 2026-01-06 15:51: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관세 관련 연설 당시 MAGA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는 게 재경부 설명입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 사이드 바이 사이드 패키지(Side-by-Side Package)도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 일명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 제도 역시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게 되면서 구글,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최저한세를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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