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가짜 의사·딥페이크 허위광고 대책 발표
사진·영상 등 AI 제작물 반드시 표시
생성물 투명성·표시 의무 이행 기준 마련
허위광고 빈발 영역, 방심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상향
2025-12-10 12:00:00 2025-12-10 12:00:0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인공지능(AI) 가짜 의사 광고 등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AI 생성물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플랫폼사가 직접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방미통위·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합니다.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약류만 적용되는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 신청 시스템에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 요청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 완료 전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 광고 관련 자율 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해 불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상향합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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