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반발에도 심우정 “소신껏 처리”
심우정, 윤석열 '석방지휘' 이후 첫 입장..."내가 판단했다"
심우정 "즉시항고는 유신헌법 제도...위헌판결 취지 따라"
심우정 "법원-검찰 실무관행, 법원 판단 동의 할 수 없어
2025-03-10 11:33:51 2025-03-10 11:33:51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씨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적접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등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날 심 총장은 8일 윤씨의 석방을 지휘한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식 브리핑하면서 "(윤씨에 대한 석방지휘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와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제도와 관련해선 유신헌법을 거론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점도 판단의 배경으로 덧붙였습니다.
 
심 총장은 "헌재 결정문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취소의 이유가 된 구속영장 기한만료 문제에 대해선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구속신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 있다"며 "그런 실무관행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은 검사장회의 때문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이 실무관행에 맞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 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 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씨 측이 제기한 윤씨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윤씨의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된 '날'이 아니라 '시간'부터 체포적부심 등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계산하면 지난달 26일 오전 9시7분이 기한이 만료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날 오후 6시52분쯤 윤씨를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하루 내지 이틀 전에 사건을 재판에 넘겨왔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심 총장은 이 사건의 경우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6일 당일 오전 10시 대검 차장·차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윤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심 총장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오전 10시30분쯤 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한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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