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주요 외식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 납품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은 유통 마진을 반환해달라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반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6일 "지난달 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가맹본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탄원서에는 차액가맹금 수취를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받아 왔으며, 상거래 원칙상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재투자되는 만큼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부자재 가공비와 물류비,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 등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전반에 두루 쓰인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입니다.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업계에서 이어지는 소송전의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에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곳은 bhc치킨,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등입니다.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상에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데다 물건 구입에 압박을 가하는 가맹본부도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프랜차이즈 사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본부가 가맹점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금액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를 받기보다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건의 유통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외식업 가맹본부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라며 "대법원에서 (피자헛 소송의)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소 가맹본부는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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