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전언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는지 왜 사법부가 포함됐는지 아냐'는 질의에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체포 대상자) 이름을 봤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이분들이 정치인도 아니지 않나. 너무 뜬금없지 않나"라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체포하려던 이유가, 권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묻자, 천 처장은 "유일하게 연결 짓자면 그 정도일 텐데, 아직 연유를 모르는 상황이라 조금 파악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장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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