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왼쪽 두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제 유예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숙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세도 쟁점 없는 법안에 포함돼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조특법·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 등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회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도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이 대표 의중에 달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대표 결단에 따라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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