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지역화폐법도 의결…한덕수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이자 의무"
2024-09-30 11:10:51 2024-09-30 11:10:51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이들 3개 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할 수 없는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인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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