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 대책, 우선 시행 6개 과제…비조치의견서 발급 완료
6월말까지 나머지 4개 과제도 완료, 필요시 추가 규제완화 추진
2024-05-30 12:00:00 2024-05-30 12:00:0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30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당국은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위한 업권별 비조치의견서 세부 사항을 밝혔는데요.
 
우선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 등에 면책 특례를 적용합니다.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투자권역에선 주거용 부동산 대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완화됩니다.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 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완화(60%)키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해당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올해말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추가로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도 완화됩니다. 시장 여건 변화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와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가 지난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32%)키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도 한시적 조치로 지난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해당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올해말까지 대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완화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해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가증권 한도는 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한도는 자기자본 20% 이내입니다.
 
추가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됩니다.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해당 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올해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여신비율 규제의 경우 저축은행 자사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비율(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적용 배제는 대출규모의 경우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으로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이내에 해당하고, 실질이 동일한 차주에 취급을 금지하고,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취급횟수도 동일 사업장에 최대 2회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달말까지 기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 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사진=뉴시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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