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채상병 특검', 정점에 '윤 대통령'
대통령실 개입 여부 확인…사실상 윤 대통령 겨냥
2024-04-15 16:21:03 2024-04-15 19:21:1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수사 무마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
 
야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에서도 특검 찬성 기류가 나오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압이 대통령실과 연관돼 있는 지 아닌 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호주대사는 그 과정에서 회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 도덕적 책임 면치 못할 것
 
수사 결과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가 있었던 점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장 법적 책임을 물 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부담과 도덕적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대사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에 해당할지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 수사 외압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박 전 단장이 권리행사를 방해받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건지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