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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MBC 날씨 '파란색 1'에 '관계자 징계'
법정 제재 중 높은 수위…MBC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 요소"
2024-04-04 18:30:44 2024-04-04 18:30:44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방송 말미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 이미지를 사용한 MBC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선방위는 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227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동영상)
 
MBC는 해당 방송분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며 파란색으로 된 숫자 ‘1’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등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책 돼야 하지만 이 날씨 보도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백선기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인도 국민임을 인정해야 하고 사후라도 문제가 됐으면 선방위는 심의를 해야 한다라며 “MBC 견해를 밝히는 건 좋지만 향후 뉴스 제작에 다른 견해도 반영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심재흔 위원은 “정치적 의도를 느낄 수 없었고 시청자 대부분이 그랬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일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언론사 한계를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선방위의 의결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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