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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제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교수협 이어 두 번째 각하 판단
2024-04-03 16:46:31 2024-04-03 17:19:5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원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법원의 두번째 각하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날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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