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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분 매각…얼결에 KT 최대주주된 현대차그룹
기존 8.53%→7.51%로 줄어…현대차그룹 7.89%
현대차그룹 최대주주 법적지위 얻으려면 정부 승인 필요
2024-04-02 19:33:34 2024-04-02 19:33:3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KT(030200)에 대한 보유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KT 지분율이 7.51%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지분 대비 낮아지게 됐는데요. 2009년 KT-KTF와 합병 이후 처음으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KT는 2일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005380)현대모비스(012330) 등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국민연금은 이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지분변동을 밝혔는데요. 지난달 20일 기준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보유 주식수는 2226만2450주에서 1937만8169주로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지분 변동으로 기존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은 얼결에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지난 2022년 KT는 현대차그룹과 자사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현대차는 KT 지분을 4.75%, 현대모비스는 3.14%를 보유 중으로, 이들은 총 2034만5700주를 보유해 지분율 7.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지만, 법적 지위상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와 제18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심사받아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제18조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5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는 현대차그룹의 추가 지분매입이 아닌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에 따른 현상인 만큼, 현대차그룹이 지분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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