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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사단장 빼라는 외압 없었다…조속한 조사 촉구"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 돼"
2024-03-27 20:04:31 2024-03-27 20:04:31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27일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며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출국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는 지난해 11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공수가 뒤늦게 출국금지한 줄은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사의 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답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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