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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운명, 총선 결과에 달렸다
민주, 작년 9월 당론 채택 후 10월 패스트트랙 통과
참패 때 동력 잃을라…민주, '정권심판론' 거듭 호소
2024-03-21 18:00:00 2024-03-21 18:09:38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출국 11일 만에 '꼼수 귀국'을 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협의로 처리하자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4·10 총선 결과에 따라 특검법의 운명도 갈릴 전망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향해 사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거짓과 불법이 계속해서 더 큰 거짓과 불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종섭 해임과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안양 거리 인사 도중 "이 대사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됐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법에 당장 임하라"고 직격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탄 채상병 특검…4월3일 이후 상정 가능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 △사건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2명의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석 183명 중 182명의 동의(반대 1표)로 통과된 것입니다. 당시 단식 중단 후 회복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표결 동참을 위해 입원 18일 만에 일시 등원했습니다. 여당은 표결 불참으로 항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일 경우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칩니다. 지난해 10월6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시점은 오는 4월2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선을 1주일 남겨둔 4월3일부터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실규명 의사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는 특검 처리에 협의하면 된다"며 "그런 전제만 마련된다면 선거를 앞둔 국회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총선 패배 땐'채상병 특검법' 좌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총선 이전 법안 표결은 어렵습니다. 여야는 암묵적으로 총선 후 열리는 임시회기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미뤄둔 상황인데요. 이날 기준 민주당(147석)을 비롯해 녹색정의당(6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5석), 더불어민주연합(8석), 조국혁신당(1석) 등 특검법에 찬성하는 정당이 힘을 모을 경우 특검법 처리는 가능합니다. 
 
결국 특검법 통과의 마지막 변수는 '총선 결과'입니다. 여야 모두 지금의 상황을 어느 한 쪽의 우세도 장담할 수 없는 '백중지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경우 본회의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더라도 '민심'이라는 특검 저지 명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큰 부담 없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야권이 대승을 거둔다면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참패한다면 차기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못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되돌아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1당의 지위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전국을 돌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낙관론과 자신감에는 경계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이날 "이번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국회만큼은 지켜달라,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당의 목표"라며 "선거 판세는 아주 힘겨운 백중세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최근 연이어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 선거 전체에 해를 미치거나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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