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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년어업인에 어선 임차료의 50% 지원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청년 모집
어선 임차료 월 최대 250만원 지원
2024-03-19 15:28:27 2024-03-19 15:28:27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의 50%를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4월26일까지로, 25명 내외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청년어업인은 만 49세 이하(1974년 3월20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어선어업 진출 장벽을 낮추고, 기존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합니다.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도 연중 상시로 모집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형선망어선 60여 척이 지난 2월13일 오전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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