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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24-03-13 21:08:58 2024-03-13 21:08:5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하철 승강장 시위 도중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아침 선전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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