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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법원 "불구속수사의 원칙 배제할 정도 아냐"
2023-09-27 03:17:04 2023-09-27 03:17:0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단정하기 어려워"
 
유 부장판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북송금의 경우에도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여"
 
유 부장판사는 우선 혐의 소명에 관해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8분부터 약 9시간20분 동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영장실질심사로 알려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5분보다는 짧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은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부터 2020년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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