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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별도 계약
제3자 계약 시 사전 고지 의무
2024-03-07 10:40:30 2024-03-07 10:42:38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만화·웹툰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으나, 이번 제정안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들 절반 이상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부당하다(55.4%)고 인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해 계약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하고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습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 범위가 모호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성남 엔터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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