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재계도 '긴장'
지난 1월 논란 끝에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삼성·LG·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 관련 조직 정비하며 대응
재계 "협력사 문제 생기면 원청도 책임…안전 규정 강화 필수"
2024-03-06 14:49:36 2024-03-06 17:15:49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소규모 기업 등 재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1월27일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대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협력사들에 문제가 생기면 원청도 책임을 지는 구조라 각 기업들이 안전 규정 의무화와 관련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기업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기 전인 2022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았던 만큼, 해당 조직 시스템을 재정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됐는데요. 5대 안전 규정 대상자에 삼성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을 포함했습니다
 
LG전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부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은 "CRO부문은 각 사업본부별 안전환경 전담 조직과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며 "국내·외 사업장 안전관리부터 임직원 보건, 에너지·환경 대응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창태 부사장이 CRO를 겸임하고 있는데요.
 
LG전자 관계자는 "경영진은 매 분기마다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 제품 생산라인부터 건설, 장비반입 현장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이 중요한 장소를 방문해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사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화재 혹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생산 공정이나 설비를 보유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팀장임무카드(Safety Compliance Card·SCC)라는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SCC는 팀별로 담당 공정의 특성에 따라 고위험군을 도출해 10대 집중 관리 과제를 선정하고, 현업 팀장 주도의 개선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팹(FAB ·공장) 담당이 직접 현장의 안전을 살피는 '리더 패트롤'(Leader Patrol)이 매주 진행된다"며 "현업 팀 관리감독자는 일일 현장 안전점검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사의 안전, 보건, 환경(Safety, Health, Environment·SHE) 분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HE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점검과 협력사 SHE 담당자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질병 유발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SHE컨설팅 지원 규모를 120개사로 확대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종 특성상 건설, 철강, 발전, 화학 분야의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올초에도 한화오션의 하청, 삼성중공업의 하청, 삼성엔지니어링의 하청 업체 등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직 개편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역시 올해 신년사에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새기며 진정한 의미의 안전 문화를 체화해 달라"고 '안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위험한 공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공간까지 안전 문화는 필수 요소가 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부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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