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지난 1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함께 김구 선생 사진 제막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인재로 영입된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다. (사진=뉴시스)
6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 이사는 공군 장교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서는 음주운전은 공천 부적격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김 이사의 전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여럴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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