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최근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친 셀트리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은 2019년과 2020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셀라스타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에서 서정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계열회사 신설과 사업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서 회장 여동생이 2019년 셀라스타 지분 80%를 인수해 최다출자자로 등극한 사실을 2021년에 포착하고 셀라스타를 2019년 2월1일부터 셀트리온 계열사로 편입 의제했는데요.
공정위는 동시에 셀라스타가 친족독립경영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2021년 4월21일자로 셀트리온 계열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즉 셀라스타는 2019년과 2020년에 셀트리온의 계열사였지만, 2021년부터는 제외된 것인데요.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셀라스타가 친족독립경영으로 인정돼 계열사로 제외되기 이전 2019년, 2020년 지정자료에서 셀트리온 계열사 목록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누락이 있어 자진 신고하고, 관련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왔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추가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017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일부를 누락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했는데요.
당시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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