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 개정 지시…"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 주적' 명기"
최고인민회의 개최…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2024-01-16 07:32:03 2024-01-16 08:09:35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샛별-9형' 공격형 무인기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을 일부 개정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의 헌법상 영토 규정을 언급하며 "우리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면서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정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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