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가 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전체 의석의 3분의1 이상인 국민의힘(112석·조정훈 포함)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정 법안도 처리 예정입니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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