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잇단 사망사고…영세 건설사 '좌불안석'
올 3분기까지 대형건설사 현장서 13명 사망
고용부 현장 감독에도 중대재해 연이어 발생
영세 건설사, 중처법 적용에 '울상'…"2년 더 유예해달라"
2023-12-01 06:00:00 2023-12-01 08:52:03
 
[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대형건설사는 물론 100대 건설사 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형국입니다.
 
중대재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안전관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건설사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일 뉴스토마토가 국토교통부의 분기별 건설사고 사망자 통계를 취합한 결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건설현장 사고로 총 18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55명 △2분기 63명 △3분기 6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분기 7명 △22분기 13명 △3분기 20명으로 확대됐으며, 총 4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특히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대형건설사의 경우 올 3분기까지 총 6개사 현장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롯데건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DL이앤씨 3명,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각 2명,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각 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시평 12위의 한화에서 2분기(2명)와 3분기(1명) 연속 사망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5위 중흥토건에서는 3분기에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극동건설(시평 68위)이 시공하는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상판 붕괴로 근로자 8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명은 숨졌으며,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10월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6번째,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 현장 감독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비롯해 최근 몇 년 사이 연이어 나타난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의 문제는 작업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현장 인력 관리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영세건설사 "안전관리비 여력 없다"
 
인력이나 안전 인프라 관리 여건이 열악한 영세건설사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100대 건설사 외 현장에서 1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전체 사망자의 78%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도 무시할 순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전관리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김성은 기자)
 
경기권에서 활동하는 한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는 안전관리비를 따로 책정할 여력이 있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는 소규모 건설사들은 안전비용을 낼 여유분이 없다"면서 "이를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관련 기준이 까다로운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해주지만, 공공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설사들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서 "민간공사를 주로 담당하며 소형 건물을 짓는 건설사들은 꿈도 못 꾼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18개 중소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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