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
윤리심판원 안 거치고 최고위 의결로 '비상징계'
"의원들 경각심 갖는 계기 삼아야…만장일치"
2023-11-22 13:51:34 2023-11-22 13:51:3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이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에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이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련의 상황은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만장일치 징계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논의 과정에 최전 의원과 이야기가 됐는가' 등의 질문에는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비상 징계에 해당한다"며 "비상 징계는 중대한 결정이자 결심으로 비상 징계 의결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 최 전 의원의 발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비상징계 의결이기 때문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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