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모의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60대와 70세 이상의 분리를 의무화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6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의 차이 등을 고려해 해당 연령대를 분리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60대와 70세 이상 구분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60대 이상 연령대가 전체 선거인수의 31.1%나 차지해 다른 연령대보다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여심위에선 70대와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조사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구성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세 이상'만으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여심위는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커지는 무선전화 조사 비중을 고려해 선거 여론조사시 무선조사 권고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이어 선거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해당 여론조사 조사 방식이 전화면접인지, 자동응답(ARS)인지 알리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100% 유선전화로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하지 못합니다.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앙여심위의 설명입니다. 또 최초 공표시 전체 질문지도 동시에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