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른바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에 대해 서울시에 법 위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 정보 2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통신 심의 사례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습니다.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이 지적된 상황과 맞물려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보도는 지난달 11일 열린 통신소위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의견진술 청취로 결정됐는데요. 그러나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방심위의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뉴시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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