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떠넘긴 부당특약…공정위, 흥화에 과장금 제재
추가계약 서면미발급·부당특약 등 수법
시정·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
"일한 만큼 대가 받도록…감시 강화할 것"
2023-11-06 12:00:00 2023-11-06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추가공사비를 떠넘긴 건설사 흥화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에 전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흥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까지 모두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의 내용·기간·대금 등이 명시된 하도급계약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 설정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흥화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흥화가 사전에 서면미발급 행위를 통해 향후 근거자료 부족 등으로 정산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6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변창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흥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흥화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흥화 공식홈페이지)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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