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한화솔루션 불복 소송…고법서 '패소'
223억 과징금에 불복 행정소송
한화 "과다 경제 이익 없어, 부당지원 아냐"
법원 "타운송사 비교·검토 없어…이례적 수의계약"
2023-09-04 10:00:00 2023-09-04 18:48:2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으로 공정당국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불복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에는 72억8300만원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양사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과 8월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운송물량의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며 "거래 기간이나 규모, 조건 등 계약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한화솔루션의 행위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습니다. 이후에는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며 현저히 높은 87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518억원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줬습니다. 특히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실질적인 역할 없이 통행세를 챙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가 올린 경제적 이익은 178억원 규모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1979년 설립된 물류회사입니다. 지난 2009년 김승연 한화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 씨가 해당 기업을 사들였고 현재는 김영혜 씨의 아들 이석환 대표 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운송 이미지. (사진=한익스프레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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