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추진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개최
이상동기 범죄 '처벌 강화'로 범죄 억제
2023-08-22 20:30:47 2023-08-22 20:30:47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정부·여당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처벌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교도소보다 더 엄격한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입니다. 중범죄인이 주로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다 더 죄질이 나쁜 흉악범을 수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포함해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이 넘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가운데,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완화 및 소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안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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