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결혼자금 증여' 부부합산 '3억 공제'…자녀장려금 20만원↑
결혼 자녀에 물려준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000→70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2023-07-27 16:00:00 2023-07-27 17:52:16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결혼한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지 않은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결혼한 자녀에게 10년간 물려준 재산이 5000만원(부부 합산 1억 원) 이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을 물가 상승 등을 반영, 현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결혼자금 등 부모에게 받는 재산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혼 자녀에 물려준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4000→7000만원)해 지급 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가 27일 결혼 자녀에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은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 모습. (사진=뉴시스)
 
청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요건을 소득 7500만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의 특례의 적용기한은 각각 3년, 2년까지 연장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은 10년 연장합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투자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패키지는 마련 중에 있다"며 "상세 지원 방안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7일 결혼 자녀에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은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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