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화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출산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도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이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도 연장합니다.
배당수익을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리츠 세제 혜택을 일몰 연장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합니다.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 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한 월세도 세액공제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혼인 시 부모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여기에 추가로 혼인 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결혼이나 출산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는 것"며 "자녀 1인당 공제 한도 5000만원이 정해진 게 2014년으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 온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한도를 늘려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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