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제한한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이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쪽방촌 모습.(사진=뉴시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162만289원 이하입니다.
또 반지하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의 필요도를 종합 평가해 필요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과정 확대,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해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을 높이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 현재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방문간호·방문목욕 서비스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중 일부를 긴급돌봄, 언어·물리치료, 보조기기 구매 등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동 정책에 대해서는 출생 미신고 등 아동 관리를 강화합니다. 어린이집 0세반 개설 지원 및 단계적 보육료 인상 등도 추진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서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출생신고 여부 및 소재·안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청년의 사회활동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요건 명확화하는 동시에 목돈활용이 가능하도록 다른 금융상품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고 청년저축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만을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국밥집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만을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출발기금은 원래 코로나업종 제한됐는데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문호를 터주자는 취지"라며 "집행 규모가 크진 않아 신청이 폭발적 늘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특례지원 일몰도 연장합니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요건완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넓힙니다.
이외에 전통시장의 K-관광마켓 10선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알리페이 등 해외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간 제휴도 확대합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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