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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반대매매 조작 불가…키움증권, 대규모 손실 우려
라덕연·김익래, '주가 조작' 책임 공방
키움증권, 깡통 CFD에 1000억대 손실 전망
"CFD는 실시간 반대매매…위험도 도달하면 즉시 반대매매"
2023-05-04 06:00:00 2023-05-04 0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김한결 기자] 일명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로 알려진 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투자자문사 호안의 라덕연 대표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라 대표가 자신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익을 본 사람(김익래 회장)이 가해자란 주장이죠. 하지만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차액결제거래(CFD)를 들여다보면 라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실시간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CFD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로 키움증권은 오히려 CFD 계좌들의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덕연·김익래, '주가 조작' 책임 공방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CFD와 관련해 고객 주문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라 회장이 주장한 김 회장과 키움증권의 연루설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핵심입니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요. 적은 돈으로 투자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원금 이상의 손실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CFD 다단계 주가조작의 설계자로 알려진 라덕연 대표도 수백억원의 손실을 봤고 자신 역시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죠. 라 대표는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상속을 앞두고 주가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었고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를 진행해 폭락 사태를 유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블록딜 매매를 통해 현금을 챙기고 주가 하락으로 상속세도 덜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라 대표의 주장이나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김 회장 입장에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키움증권을 핵심 계열사로 둔 소유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되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
 
김 회장이 원인?…키움증권, 1000억원대 손실 전망
 
키움증권(039490) 입장에선 오히려 이번 주가 폭락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와 백투백(back-to-back) 계약으로 이뤄지는 CFD 거래의 특성 때문입니다.
 
CFD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산 시점과 판 시점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CFD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국내 증권사는 곧바로 외국계 증권사에 계약을 넘기는 백투백 계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이번 ‘무더기 하한가’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시작됐지만, 해당 손실분을 미리 갚아줘야하는 고객 몫은 CFD 계약을 한 국내 증권사입니다. 국내 증권사는 나중에 CFD 계좌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막대한 손실금을 기록하고 있는 CFD 투자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FD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1억원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최대 2억5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차액만 결제하고, 40%의 증거금만 유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빠지면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처럼 매수할 상대방이 없다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손실은 계속 불어납니다. CFD 증거금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원금은 물론 빌린 돈까지 증권사에 물어줘야하죠. 다만, 투자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증권사의 손실이 확정됩니다.
 
국내 CFD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CFD 거래 잔고 금액은 3조5000억원. 이중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의 작액이 각각 6131억원, 5181억원 1조원을 넘어섭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증권사의 손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면서 “CFD거래가 많은 증권사의 경우 1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 "CFD, 실시간 반대매매…김 회장과 관계 없어"
 
김 회장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만들었다는 라 대표의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반대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CFD 거래의 특성 때문이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반대매매의 특성상 대량 매도나 주가 하락 시점 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앞서 김 회장은 작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우데이타(032190) 주식 3만4855주를 집중 매입했는데요. 이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0월 중순 1만3000원대 수준의 주가는 지난 2월 5만50000원(고점 기준)까지 291% 올랐죠. 다만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블록딜로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 회장의 블록딜 공시가 나온 2거래일 후 다우데이터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죠. 이에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주가폭락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FD 반대매매의 경우 증권사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키움증권의 경우 장중 증거금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실시간으로 반대매매에 돌입합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CFD 상품은 전문투자자들에게 실시간 반대매매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친다”며 “실시간으로 위험도에 도달하면 반대매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즉, 김 회장의 주식 처분 이후 실시간으로 주가가 폭락했다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2거래일 이후 발생한 주가 폭락인 만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 2일 라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덕연 호안 대표(사진=연합)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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