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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거쳐 폐기…찬성 177명·반대 112명(종합)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충족 못해
의장 주재 회동서 상정 합의 못해…민주당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재표결
2023-04-13 17:25:39 2023-04-13 17:34:36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로써 재투표에서 의결되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를 요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재차 오르게 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재의결에서 200명 이상 동의가 요구됐던 겁니다. 이에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무소속 의원을 끌어모아도 자력으로 가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재표결 전 진행된 찬반토론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거셌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위성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가면서 시장 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지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이날 본회의에 처음 참석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당사자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섰다”며 “이번 개정안은 누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이 안건은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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