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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군의 정치관여 혐의…내란 음모 등 계속 수사
2023-03-31 01:52:38 2023-03-31 01:53: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31일 직권남용 및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한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무사 장교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촛불집회가 확대돼 국가 안보에 위기상태가 올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12월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5년 3개월만인 지난 29일 자진 입국했으며,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문건' 작성 목적과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은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실행 계획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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