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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기소중지, 김관진·한민구 참고인중지"
계엄문건 합수단, 문건은폐 장교 3명만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기소
2018-11-07 10:30:00 2018-11-07 15:45: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노만석)'이 문건 작성을 은폐한 국군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직접 계엄을 기획하고 문건 작성에 참여한 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합수단은 7일 소강원 기무사 전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 후 소재를 확인하는 데 실패해 일단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과 공모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사건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합수단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6년 11월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란 문건을 작성한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은 "관여사실이 확인 안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중간수사 결과발표와 함께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모여 지난 7월16일 구성한 합수단 활동은 이날 사실상 종료된다. 다만, 이번 수사에서 군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7월 한달간 조 전 사령관 등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자 10명을 내란예비·음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건은 총 4건이다.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국방부-법무부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합수단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노만석 검찰 수사단장, 송규종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박용석 육군 대령,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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