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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사용료, 웃돈 요구"…화물 지입제 피해 790건 신고
국토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 53.7% '최다'
사업정지 등 지자체에 212건 행정처분 검토 요청
2023-03-30 17:28:45 2023-03-30 17:28: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A운송사업자는 최근 화물차주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어 금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과적을 강요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힘든 업무를 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유도했습니다.
 
# B운송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번호판 사용료 3000만원을 화물차주에게 요구했습니다. 해당 차주는 어쩔 수 없이 운수회사 대표와 부자관계인 아들의 통장에 3번에 걸쳐 번호판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한 달 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30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신고 중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한 경우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접수 사례를 보면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한 경우가 424건(5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차주 피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매수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등의 운송사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 76대의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확인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한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위법행위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챙기거나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 미기재,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는 등 기존 접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사가 불법증차를 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화물차주가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해당 운송사가 명의 이전 대가로 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운송사의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 수는 약 4.3명으로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였습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을 보유한 경우는 66%(35개사)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 중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대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는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로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화물트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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