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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만에 재개된 망이용료 법정공방…피어링 유상성 놓고 의견 팽팽
29일 항소심 8차변론기일 열려
2023-03-29 20:39:34 2023-03-29 20:39:3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망이용대가를 중심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넉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린 지난해 11월28일 재판부가 망이용대가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만큼 망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의 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양측은 피어링(직접접속) 방식 연결의 유상성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29일 진행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항소심 8차 변론기일에서 넷플릭스 변호인은 "트랜짓(중계접속)은 유상이지만, 피어링은 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연결은 트랜짓과 피어링으로 나뉘는데, 트랜짓은 주로 통신사(ISP)와 ISP, 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연결의 대가로 제공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피어링은 ISP간의 연결이나 ISP와 CP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인데, 무상이 원칙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특히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는 인터넷 업계의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피어링을 통해 막대한 트랜짓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이 29일 진행됐다. (사진=뉴스토마토)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어링에는 다자간 연결을 의미하는 퍼블릭 피어링과 ISP와 특정 CP 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양자간 피어링이 존재하는데 특정 CP와의 연결인 양자간 피어링의 경우 유상 계약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특히 국내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이 양자간 피어링을 상호접속 개념으로, 유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료의 감정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의 사례를 토대로 망이용료를 계산하자고 제안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는 유사한 사례가 아니며 감정 가능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 가능 여부에 앞서 감정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넷플릭스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총괄적으로 재판부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5월1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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