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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종합)
찬성 179·반대 109·무효 5표로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물어 야3당 발의
2023-02-08 15:55:55 2023-02-08 15:57:05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이강원 수습기자]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인데요.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제출 직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피소추인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재적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박진아 기자·이강원 수습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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