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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서 무죄(1보)
2023-02-08 14:34:46 2023-02-08 14:34:4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죄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 에게는 무죄,`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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